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격)듣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