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소)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