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듣기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