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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4조(변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Changes)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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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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