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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①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기ㆍ면접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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