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16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the Government may lend State property to the Institute free of charge as prescribed by the State Proper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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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