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