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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과태료)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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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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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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