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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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