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공고)듣기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