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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7장 회계 등 ›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한국은행법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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