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4조(의장)
Bank of Korea Act, Article 14 (Chair)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 shall represent the Monetary Policy Board, preside over its meetings, and oversee its affairs.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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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