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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한국은행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Bank of Korea Act, Article 20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etc.)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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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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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2.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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