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6조의2(부총재보)
Bank of Korea Act, Article 36-2 (Assistant Governors)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1) Assistant Govern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or.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an Assistant Governor shall be three years, and he or she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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