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4조(임기)
Bank of Korea Act, Article 44 (Term of office)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of office of the Auditor shall be three years, and he or she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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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