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Bank of Korea Act, Article 61 (Increase of reserve requirement ratios)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Where the Monetary Policy Board increases the reserve requirement ratio, it shall do so gradually and shall notify al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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