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Bank of Korea Act, Article 67 (Restrictions on credit by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 periods of severe monetary inflation, the Bank of Korea shall restrict credit to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extend new credit only when unavoidable, and shall endeavor to reduce the amount of credit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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