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2조(보호예수업무)
Bank of Korea Act, Article 72 (Safekeeping business)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The Bank of Korea may keep in safe custody securities, documents, and other valuables belonging to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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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