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0조((학력인정))듣기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