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