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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종료된 기업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⑫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543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3호 및 제121조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제4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0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3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3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512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56호,200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9호,2008.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19299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21호,200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생략

<1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0>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1>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2>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 <제16604호,199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6호,199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제16234호,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