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듣기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전문개정 2014.3.24][제목개정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