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