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