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