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