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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절 통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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