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