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3절 임원과 직원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