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