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