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 그 밖에 재단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