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