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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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