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