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