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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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