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단과대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stablishment Act, Article 5 (Colleges)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no more than three colleges shall be established at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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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