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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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