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