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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1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0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 및 <68>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1641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법 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912호,199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