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2 (Scope of Quasi-Housing)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The phrase "quasi-hous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8 (b)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either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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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