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