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