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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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