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