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듣기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