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