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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7장 보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5조(배상책임 등)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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