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장 총칙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